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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03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보가 부당하나, 사용자의 전보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32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4
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32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2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를 표적 삼아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소송(임금)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32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 회사에 파견 근무하면서 1일 단위로 임금을 받은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32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4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32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7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326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7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중징계나 보복성 인사로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
2025. 05. 08.
0
232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9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325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4
해고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325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1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신청인)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32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3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8.
0
232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단협5
고충처리위원 및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의 선정 권한은 2025. 1. 9.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있다고 해석한 사례
2025. 05. 07.
0
232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손해5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5. 05. 07.
0
232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3
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조건이 다르고, 콜센터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에 연동된다는 기본적인 특수성이 있는 가운데, 본사와 비교하여 보면,…
2025. 05. 07.
0
232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44
본채용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습기간 1개월을 연장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적법하고, 두 차례의 업무평가 결과 및 근태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32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69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나 근로계약의 묵시적인 갱신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32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65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32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66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32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57
근로자는 유선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0
232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3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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