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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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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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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2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03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보가 부당하나, 사용자의 전보 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8.0
232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4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8.0
232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2징계처분은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를 표적 삼아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소송(임금)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8.0
232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 회사에 파견 근무하면서 1일 단위로 임금을 받은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8.0
232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4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8.0
232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7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8.0
2326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중징계나 보복성 인사로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2025. 05. 08.0
232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9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8.0
2325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해고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5. 08.0
2325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1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신청인)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8.0
2325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8.0
2325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5고충처리위원 및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의 선정 권한은 2025. 1. 9.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있다고 해석한 사례2025. 05. 07.0
2325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5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5. 05. 07.0
2325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3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조건이 다르고, 콜센터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에 연동된다는 기본적인 특수성이 있는 가운데, 본사와 비교하여 보면,…2025. 05. 07.0
232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4본채용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습기간 1개월을 연장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적법하고, 두 차례의 업무평가 결과 및 근태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7.0
232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69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나 근로계약의 묵시적인 갱신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7.0
23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65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2025. 05. 07.0
232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66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7.0
232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57근로자는 유선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7.0
232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73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