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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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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1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31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31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5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인 사용자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31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1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312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3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31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5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31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50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31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61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31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15
근로자는 보안총괄책임자로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31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4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7.
0
231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81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31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31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2
팀장에서 매니저로의 보직해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3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2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31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4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택대기명령한 것은 근로자의 징계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개최예정이고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의 분리 등을 위해 이루진 인사명령으로서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 행사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31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24
권고사직 수용에 대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신고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데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31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8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31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31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4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 수위를 가중하여 해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6.
0
23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3
허위경력 제출,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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