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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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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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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1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2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인 사용자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2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2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2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0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1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5근로자는 보안총괄책임자로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1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4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7.0
231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1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6.0
2311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6.0
23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22팀장에서 매니저로의 보직해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6.0
231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6.0
231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54사용자가 근로자를 자택대기명령한 것은 근로자의 징계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개최예정이고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의 분리 등을 위해 이루진 인사명령으로서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 행사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6.0
2311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4권고사직 수용에 대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신고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데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6.0
2311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88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6.0
2311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9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6.0
2310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94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 수위를 가중하여 해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6.0
231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3허위경력 제출,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