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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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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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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9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0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8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행위는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8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5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해고(본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8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31회사가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사실상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8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7해고의 권한이 없는 현장소장의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3공사의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29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0근태불량, 업무해태, 자리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29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1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존재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297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8근로자의 폭언?욕설 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29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9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2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1최고재무관리자인 근로자가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한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외법인이 증가한 시점에 조직 변화로 해외법인에 대한 지시체계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허위보고를 하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도 이미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297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7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8.0
229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1사원1에 대한 근로자의 ‘신체접촉 행위’, ‘늦은 시간 자택 방문’, ‘필라테스 복장 사진 요구’, ‘이성 관계에 대한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여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2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2근로자는 학원 강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297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0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297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6근로자에 대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2회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2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3팀장이 다수의 팀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29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8대기발령은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
2296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