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9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0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298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행위는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298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29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85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해고(본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29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31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사실상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298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7
해고의 권한이 없는 현장소장의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31.
0
229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33
공사의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0
229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30
근태불량, 업무해태, 자리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0
229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41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존재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0
2297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8
근로자의 폭언?욕설 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0
2297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59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0
229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1
최고재무관리자인 근로자가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한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외법인이 증가한 시점에 조직 변화로 해외법인에 대한 지시체계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허위보고를 하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도 이미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0
2297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47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8.
0
229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31
사원1에 대한 근로자의 ‘신체접촉 행위’, ‘늦은 시간 자택 방문’, ‘필라테스 복장 사진 요구’, ‘이성 관계에 대한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여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7.
0
22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2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7.
0
2297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0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7.
0
2297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6
근로자에 대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2회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3. 27.
0
229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3
팀장이 다수의 팀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7.
0
229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8
대기발령은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7.
0
2296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7.
0
1
…
190
191
192
193
194
…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