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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9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5
단체협약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7.
0
2296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7.
0
22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38
버스 운행사원인 근로자에 대해 운행노선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이 있었으나 구제신청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점, 버스운행노선 변경에도 임금 등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운행노선을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환직에 동의하지 않아 실시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2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25
병원의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용공고는 모집을 위한 행위로서 근로계약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음이 확인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29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2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29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26
기간제근로자인 경비원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29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32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25. 03. 26.
0
22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75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하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부정근무 및 부정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장기간?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부정행위를 다른 근로자에게 전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29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24
근로자의 저성과 및 저성과자 프로그램 이후에도 업무 기술 미개선은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29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28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겸직 승인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29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
교육 내용이 직무 교육의 성격이 강하고 노무 제공의 정도가 높은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2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4
절도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전상 이득을 취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295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0
다수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병가의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용자(공사)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6.
0
22954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40
단체협약 제44조(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광고수익금 사용에 대한 관리ㆍ처분권 행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제출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2953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4차별39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쉼터에서 야간 근무자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주간 생활지도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29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66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29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77
근로자가 사용자와 다툼 후 출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29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7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일정 출석통지서가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29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1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29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46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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