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9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35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행한 사용자에 대한 위해 행위 및 성희롱 2차 가해행위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아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29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0
전동차 승무원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음주측정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조직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29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
공장장의 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29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5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가 채용 지원서에 다수의 경력사항을 오기재한 것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29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29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7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한 해고이고,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사례
2025. 03. 24.
0
229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9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2920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4차별41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과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일부 요청이 확인되고, 사업주는 재택근무 부여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무급휴가 연장 요청 및 기 부여된 무급휴가의 유급으로의 전환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9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86
보안구역을 외부인과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하여 중징계를 받은 노조 지부장 등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 발생 경위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1
근로자의 법무팀 의견 조작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50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과 5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90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7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6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29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0
직위해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1
…
193
194
195
196
197
…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