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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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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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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9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5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행한 사용자에 대한 위해 행위 및 성희롱 2차 가해행위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아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29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0전동차 승무원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음주측정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조직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29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공장장의 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292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5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가 채용 지원서에 다수의 경력사항을 오기재한 것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2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292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7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한 해고이고,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사례2025. 03. 24.0
2292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9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292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41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과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일부 요청이 확인되고, 사업주는 재택근무 부여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무급휴가 연장 요청 및 기 부여된 무급휴가의 유급으로의 전환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6보안구역을 외부인과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하여 중징계를 받은 노조 지부장 등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 발생 경위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01근로자의 법무팀 의견 조작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50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과 5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0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7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1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4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1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1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6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0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290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0직위해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