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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88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3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
2025. 03. 19.
0
2288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9.
0
228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07
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측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0
228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78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0
228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5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0
228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30
상급자 업무조정을 거부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0
2288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7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재단에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0
228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1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0
2287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6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등
2025. 03. 18.
0
2287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1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8.
0
2287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9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3. 18.
0
228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03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
0
228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3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
0
2287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
근로자들이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
0
228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8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원인 및 정도,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
0
22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77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
0
228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9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
0
228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02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크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파면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
0
228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99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왔고, 모든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가 없는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업무적격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없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만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
0
228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8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를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귀속시키기 어렵고, 징계처분 당시 확인된 비위 행위 대비하여 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며, 이 사건 징계는 노조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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