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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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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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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88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3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2025. 03. 19.0
2288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2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7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측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28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8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28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5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28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0상급자 업무조정을 거부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288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7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재단에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28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1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287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6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등2025. 03. 18.0
2287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287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9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3. 18.0
228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3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7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7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근로자들이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원인 및 정도,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7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9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2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크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파면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9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왔고, 모든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가 없는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업무적격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없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만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를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귀속시키기 어렵고, 징계처분 당시 확인된 비위 행위 대비하여 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며, 이 사건 징계는 노조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