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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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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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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86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1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자의 분리 조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보?전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6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5근로자가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종료사유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6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7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2025. 03. 17.0
2286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8해고가 존재하지 않음2025. 03. 17.0
2286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3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3. 17.0
2286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4업무지시 불이행,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욕설?폭언에 대한 정직 85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7.0
228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13사용자가 한국어 강사인 근로자에게 실제 강의를 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4.0
228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7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무실 및 리스자동차 보증금 등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실현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4.0
22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9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사유로 행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4.0
228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7보안프로그램 미설치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4.0
2285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9업무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4.0
2285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2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4.0
2285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7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4.0
2285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6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4.0
228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0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
228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1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욕적인 발언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
22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5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
228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3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
228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6근로자에게 업무상 반복된 실수가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정직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