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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7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50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40
근로자를 ○○○금고 지점장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고객 금융거래 정보 유출의 위험을 긴급히 제거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7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76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69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57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94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7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71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7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83
내부 직원에게 인사 기밀자료 등을 제공한 후 제3자가 국회 의원실에 다시 제공하여 국정감사시 이슈가 되어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면직처분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6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출근 여부가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고 근무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제재하지 않으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볼 때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6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
호텔에서 기전 주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호텔 구분소유자들에게 연락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취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6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69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5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는 존재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면통지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69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69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8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있으나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한 경우 그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4.
0
226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4차별33
근로자를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한 것이 성별에 근거한 불리한 처우의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26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31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이 있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여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26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99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26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4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26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36
금융회사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적금융거래 등 7가지 비위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절히 통지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26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18
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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