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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4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29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00
휴대폰을 던져 회사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11
정직과 전보 모두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29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51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49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침해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40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39
징계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양정도 과도하지 않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33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99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23
전보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95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36
사용자가 갑작스런 경영악화로 인해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보아 채용내정 취소의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52
근무평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평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는 부당한 근무평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2. 04.
0
224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35
근로자의 부정채용 청탁,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4.
0
224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4차별36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사무서기직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영업지원직 근로자가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24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19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0
224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09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절이 부당하고, 본채용거절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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