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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3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89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2025. 01. 22.
0
223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2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1. 22.
0
223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90
노사가 합의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2회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행한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23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3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239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6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23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97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23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3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23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99
사단법인의 프로젝트팀장인 시용근로자에 대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구성원과의 소통 및 협업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23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88
해고 등 인사권이 없는 도급업체 대표의 말에 의존하여 자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23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17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23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28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23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75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23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의결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의 절차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나, 노동조합원을 제명 처분한 징계양정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2025. 01. 21.
0
223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60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1.
0
223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98
장려금 부당 지급, 무인 매장 운영,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1.
0
223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1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1.
0
223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76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1.
0
223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0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1.
0
2237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5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1.
0
223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97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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