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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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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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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3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89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2025. 01. 22.0
223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1. 22.0
223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0노사가 합의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2회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행한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3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97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3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9사단법인의 프로젝트팀장인 시용근로자에 대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구성원과의 소통 및 협업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8해고 등 인사권이 없는 도급업체 대표의 말에 의존하여 자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17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28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75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2.0
2238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의 절차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나, 노동조합원을 제명 처분한 징계양정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25. 01. 21.0
223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60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8장려금 부당 지급, 무인 매장 운영,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1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76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0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
223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7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