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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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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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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3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93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8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7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40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5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23사용자가 안전관리 부문 업무를 영업양도하였더라도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안전관리 용역서비스업 안전담당자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9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6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파견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30이 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다.2025. 01. 20.0
223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2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41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20.0
223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62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7.0
223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63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나 절차상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7.0
223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85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7.0
223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70사용자들의 휴업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7.0
223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7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7.0
223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09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채용공고 및 ‘수습직원 및 계약직 직원의 평가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7.0
223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75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통보시 서면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17.0
223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86근로자의 사직 의사 및 사업장 이탈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7.0
223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3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피케팅 행위와 선전활동을 제지하고 사업장 내?외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지배?개입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