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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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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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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2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49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행위와 이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4.0
222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6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4.0
222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00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 등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4.0
222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2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4.0
222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89근로자는 총괄관리임원으로서 업무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4.0
222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82근로자를 서울 본사 사무직에서 인천 물류센터의 물류운영팀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사용자의 경영효율화 및 고용조정 회피 노력,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 등을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4.0
222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87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4.0
2228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5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84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11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04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02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6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0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41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00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휴업)의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3동료 직원들의 고충 민원,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1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
222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58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