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0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22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6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36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23
당사자 간 신청 외 사건의 취소를 전제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취소 및 근로관계를 회복(휴직 연장)하는 것으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70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에 따른 정직 및 전보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12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91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82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08
‘학부모들로터 다수의 컴플레인이 있다’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83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0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4.
2024. 12. 16.
0
220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44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2024. 12. 16.
0
220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4차별26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장려수당, 상여금, 성과인센티브, 시간외수당, 특근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20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79
이전 사건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감경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20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02
학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20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98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20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04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19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3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19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38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19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35
신청기간(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1
…
239
240
241
242
243
…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