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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7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9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0.
0
217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06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0.
0
217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의결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4. 11. 19.
0
21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손해11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4. 11. 19.
0
21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3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4.
2024. 11. 19.
0
217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4차별7
시정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시정이 이루어져 시정신청 이익이 없으므로 차별시정신청의 이유가 없어 기각한 사례
2024. 11. 19.
0
217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1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7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0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7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54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7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61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7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19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7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0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7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84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3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83
간호조무사로서 잦은 투약 실수 행위, 불성실한 차트 기록 행위, 잦은 직원 험담으로 이 사건 병원의 신뢰를 훼손시킨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7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5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이미 과거에 유사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행동강령 위반 등 경합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파면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이 사건 징계양정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7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93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6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16
사기대출 건에 대한 부실조사 및 허위보고, 관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소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사용자의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6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0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0
216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63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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