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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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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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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6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0징계사유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216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99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216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9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216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1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2167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66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정직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216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2167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8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11. 15.0
21669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6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4. 11. 15.0
216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56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6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0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통상해고로 볼 수 없으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74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5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으면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3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4채용의 중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47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6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79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37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
216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7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