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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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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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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61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비위정도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90사용자가 조합원과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의 임금인상 시기를 달리 한 것 등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92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2024. 11. 12.0
21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0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67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0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6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4징계사유(해외출장에 직계가족을 동반, 직계가족의 여행비용 일부를 회사의 경비로 처리 등)가 인정되고 양정이나 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6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7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6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6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0부산사무소에서 기흥사무소로의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6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7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입사일부터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6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05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청구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60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8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적법한 해고서면통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6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6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6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03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6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0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유와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96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5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5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215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08시용근로자 수습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계약 해지 통보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