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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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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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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57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39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2024. 11. 07.0
21575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5○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2024. 11. 07.0
2157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2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07방문독서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4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인데, 만 60세에 정년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2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으며, 노사 간 협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6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0사용자가 현장에서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서 임시로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73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협의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으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7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6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9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5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8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3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5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척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6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34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04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5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7.0
215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