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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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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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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5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9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2024. 11. 07.
0
2157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5
○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2024. 11. 07.
0
2157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4차별12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07
방문독서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64
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인데, 만 60세에 정년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6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으며, 노사 간 협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2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6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40
사용자가 현장에서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서 임시로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73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협의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으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67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6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9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35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28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9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53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4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척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6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34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04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5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7.
0
215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3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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