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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5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3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215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2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215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03
자율근무제 부정근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21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63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215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5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21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26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215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23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215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25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215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22
자율근무제 부정근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215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41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인사발령하였다가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인사발령을 취소한 행위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2024. 11. 05.
0
21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21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2024. 11. 05.
0
215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9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유로 하는 견책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215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56
업무상 횡령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215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34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4.
0
21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05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4.
0
215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47
경기2024부해3247 무궁화주택 하남미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4. 11. 04.
0
215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55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4.
0
215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27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노동조합적인 글을 게시한 것이 사용자의 행위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 11. 04.
0
21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11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4.
0
215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26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직위해제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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