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3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6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213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73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213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6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213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0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212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212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53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2129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7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고, 2024. 9. 2. 자 해고가 존재하나 정당한 해고사유는 없으며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2129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5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직종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10. 17.0
2129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8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212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4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212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7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212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8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10. 16.0
212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5부정근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2129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4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직책해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212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5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212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8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212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며, 추가제재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212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7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근로자1과 근로자2에게 각각 징계면직, 정직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212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0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212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1구제이익이 존재하고, 2024. 8. 21.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