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65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6월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4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갱신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38최상위 간부인 1급 실장이 부하 직원 환영식 등에서 3차례 신체적 접촉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 파면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53시용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79정직 1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며,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3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성 하며 징계절차가 정당성하므로 기각2024. 09. 30.0
2113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6근로자의 귀책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져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3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7대기발령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2113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5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4. 09. 27.0
2113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4노동조합 가입거부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2024. 09. 27.0
211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15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20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2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4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5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8일선 기관장으로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사건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이후 보직해임 및 전보도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
211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0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