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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98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8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2.
0
2098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3
동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한 감봉 2월은 정당하며, 성희롱 발생에 따른 분리 조치 하나로서 다른 지역 공장으로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4. 09. 12.
0
2098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4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2.
0
2098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57
나무의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2.
0
209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27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1.
0
20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50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1.
0
209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1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1.
0
209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39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1.
0
209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97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1.
0
209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4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1.
0
20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55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
2024. 09. 11.
0
209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48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1.
0
2097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1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1.
0
209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57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1.
0
209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02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0.
0
209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5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0.
0
2096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28
사용자가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점은 근로자들의 쓰레기 미수거를 이유로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3의 자리변경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0.
0
209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5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0.
0
20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36
대표이사 등에게 지휘체계를 무시하는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정직(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0.
0
209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8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4.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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