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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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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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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98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8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3동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한 감봉 2월은 정당하며, 성희롱 발생에 따른 분리 조치 하나로서 다른 지역 공장으로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 09. 12.0
2098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2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8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7나무의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209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27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209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209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1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20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9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209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7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209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4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20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5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2024. 09. 11.0
209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8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2097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1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20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57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209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02사직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51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8사용자가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점은 근로자들의 쓰레기 미수거를 이유로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3의 자리변경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5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6대표이사 등에게 지휘체계를 무시하는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정직(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0.0
209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8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2024. 0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