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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6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0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02.
0
206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7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02.
0
206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90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거절한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02.
0
206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84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이므로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02.
0
2063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2. 21. 자로 행한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08. 02.
0
206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2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수 차례 미이행하여 과제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과 공개적인 메일에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인격을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되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02.
0
206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6
김○옥은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한 바가 없으므로 2024.
2024. 08. 01.
0
20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5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 08. 01.
0
20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48
조직융화 저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01.
0
20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00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01.
0
206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44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01.
0
206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40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01.
0
206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93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1.
0
206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08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직위해제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1.
0
206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여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1.
0
206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14
필수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채용관리 업무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근로자가 향후 감당해야 할 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1.
0
206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41
손톱관리사로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며, 계약조건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1.
0
206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34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31.
0
206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3
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
2024. 07. 30.
0
206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6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2024.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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