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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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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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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63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0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206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7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20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0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거절한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20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4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이므로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2063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2. 21. 자로 행한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8. 02.0
206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2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수 차례 미이행하여 과제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과 공개적인 메일에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인격을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되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20629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26김○옥은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한 바가 없으므로 2024.2024. 08. 01.0
206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 08. 01.0
206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48조직융화 저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1.0
206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0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1.0
20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44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1.0
20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0당사자 간에 합의해지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1.0
206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3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31.0
206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08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직위해제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1.0
2062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7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여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1.0
206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4필수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채용관리 업무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근로자가 향후 감당해야 할 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31.0
206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41손톱관리사로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며, 계약조건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1.0
206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34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1.0
2061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3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2024. 07. 30.0
2061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16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2024. 07.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