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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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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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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5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2.0
2053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6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2.0
2053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2.0
205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21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2.0
205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24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로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2.0
205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42‘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비위행위는 환경직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2.0
205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52취업규칙 및 촉탁직 재고용 전례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및 내?외부적 요인을 검토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2.0
20528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2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9.0
20527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할 때 근로자도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9.0
205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6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9.0
205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98채용의 중요조건(4년제 대학교 졸업)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9.0
2052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1근로자를 근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 자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9.0
205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0근로자가 표시한 해고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후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19.0
205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5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9.0
205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00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19.0
205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0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9.0
2051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22초심지노위에 제출된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2024. 4. 2.(교섭요구 노동조합…2024. 07. 18.0
205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2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8.0
205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5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8.0
205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86근로자의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