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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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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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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09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9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2024. 05. 27.0
200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7사용자가 제출한 업무능력 평가서 및 심문회의 진술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3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4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0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3사용자가 3차례 출근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7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공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7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3근로자들은 영어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업무보고 시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라 보기 어려우며,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8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8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4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7.0
200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1현장소장은 인사권이 없는 자로 해고 권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200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1초심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재심청구는 구제이익이 있고,징계가 재심청구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의 재심청구에 따라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200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6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2007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7신청취지1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신청취지2, 3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처분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200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2007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1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
200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1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