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9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82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30.
0
199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49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30.
0
199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30.
0
199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2024. 04. 30.
0
19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1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4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30.
0
199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02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사용자1에 의한 이 사건 배차관리자 면 처분은 해고라고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30.
0
199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4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90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5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나, 정직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89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6
대내외적으로 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법인 산하 시설의 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8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5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8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9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89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5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89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8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89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89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89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7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 내용상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89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6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89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2
판정결과 : 인용
2024. 04. 29.
0
198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6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988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79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4. 29.
0
1
…
346
347
348
349
350
…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