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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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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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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9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2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30.0
1990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4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30.0
1990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30.0
1990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2024. 04. 30.0
199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4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30.0
1990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02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사용자1에 의한 이 사건 배차관리자 면 처분은 해고라고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30.0
199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4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90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5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나, 정직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89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6대내외적으로 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법인 산하 시설의 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8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8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9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89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5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89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8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8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89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89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7직위해제 처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 내용상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89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89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2판정결과 : 인용2024. 04. 29.0
198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
1988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9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