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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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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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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8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98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1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집단적 노사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98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5근로자에게 재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982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3입사 초기부터 결근을 한 근로자의 결근사유(질병)를 처음 알게된 사용자의 ‘치료에 전념하라’는 말에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먼저 고용보험 상실처리도 요청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982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2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 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98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31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98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9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982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9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98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8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98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981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피해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징계사유를 정한 것은 적정하고 피해근로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복직이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야 양정 또한 적정하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98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9쟁의행위 기간 동안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7.0
1981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5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7.0
1981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9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전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7.0
198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7.0
1981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사용자가 여러 개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관한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7.0
1981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4대기발령은 출근명령 후 징계해고로 효력이 상실되고,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7.0
1981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8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되고, 부당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7.0
198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6.0
1980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