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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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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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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6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6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3. 28.0
1968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6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8.0
1968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8.0
1968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3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8.0
1968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8.0
19682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3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7.0
1968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7.0
196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4. 03. 27.0
1967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 근로계약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7.0
19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7.0
1967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7.0
196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1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통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7.0
1967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3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징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7.0
1967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3조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2024. 03. 27.0
1967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1인사규정에서 정한 전보 대상자가 아니고 전보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7.0
196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8원청 사용자가 원사업주 소속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6.0
196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6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6.0
1967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6.0
1966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일부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26.0
196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3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