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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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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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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64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964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1시용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당연면직(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96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1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964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93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1.0
196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03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1.0
1964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이 타 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고용승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경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4. 03. 21.0
1964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5전보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하여도 근로자의 전보 부동의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인사권 남용·일탈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1.0
1964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3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정상출근통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1.0
1963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9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1.0
1963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4근로자1, 2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논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1.0
1963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6근로자가 동료 계약직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3. 21.0
1963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맞는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0.0
1963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0.0
1963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2. 20. 자로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전보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3. 20.0
1963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계속 무단결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0.0
1963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0.0
1963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04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3. 20.0
1963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2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0.0
196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04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
196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5골프 레슨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