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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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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1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3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26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91사용자1, 2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51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인사명령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31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25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2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7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3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18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3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2024. 01. 05.0
19117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5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간 근로시간 및 직종의 차이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경륜 사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복리후생비의 차이는 기관 통합으로 발생된 일시적인…2024. 01. 05.0
191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9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91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79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91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56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은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91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0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91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22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9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50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91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8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91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