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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5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49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5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5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5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42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85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5
규약과 회계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1. 13.
0
1859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7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도립교향악단의 단원들과 도청 소속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퇴직금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
2023. 11. 13.
0
185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55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가운데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8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85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7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중국법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85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36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85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85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63
사용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85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69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85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20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85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3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85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2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857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6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3. 8. 11.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2023. 11. 10.
0
185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74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0.
0
185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14
강등은 징계처분이나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졌으므로 부당하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0.
0
185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23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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