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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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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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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5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49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4.0
185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8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4.0
185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3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4.0
185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42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4.0
18591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15규약과 회계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3. 11. 13.0
18590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7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도립교향악단의 단원들과 도청 소속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퇴직금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2023. 11. 13.0
185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55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가운데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3.0
18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7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3.0
185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87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중국법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13.0
185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36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3.0
185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8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3.0
185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63사용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13.0
185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69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3.0
185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20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13.0
185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83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3.0
185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23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3.0
1857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46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3. 8. 11.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2023. 11. 10.0
185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74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85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14강등은 징계처분이나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졌으므로 부당하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85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23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1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