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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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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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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3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82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6.0
183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74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16.0
183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12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6.0
18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13복무규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6.0
1831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8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6.0
183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83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6.0
183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37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6.0
183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39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현수막 게시 및 문자 메시지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특정 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와 다를 바 없으며,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3.0
183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2‘무단결근’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며,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공공성 및 특수성, 근로자의 지속적인 지각 및 무단결근에 따른 그간의 징계 내역을 참작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13.0
183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65인정된 징계사유(근태불량-무단지각 2회)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3.0
18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75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13.0
1830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33근로자에 대한 정직 5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13.0
183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54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 및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3.0
183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43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3.0
183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2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3.0
183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58상?하반기 일자리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전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3.0
182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1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10. 13.0
182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96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3.0
1829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0비교대상근로자에게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12.0
182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402022. 12. 30.자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