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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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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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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83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82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74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12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3
복무규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8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37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6.
0
183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39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현수막 게시 및 문자 메시지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특정 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와 다를 바 없으며,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83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2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며,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공공성 및 특수성, 근로자의 지속적인 지각 및 무단결근에 따른 그간의 징계 내역을 참작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8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5
인정된 징계사유(근태불량-무단지각 2회)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8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75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83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33
근로자에 대한 정직 5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83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54
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 및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83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43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83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2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83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58
상?하반기 일자리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전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82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1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82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6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3.
0
1829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20
비교대상근로자에게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0
182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40
2022. 12. 30.자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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