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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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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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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9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0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6.0
259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5.0
25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6‘승강장안전문(PSD) 확인 소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견책’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5.0
259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57근로자가 임의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25.0
25949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9007노조발전기금은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4.0
259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54근로자들이 행한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24.0
259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09지각·조퇴 횟수가 19회에 이르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미 유사 사유로 징계를 받는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도 부여받아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4.0
259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4.0
259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반복성·지속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4.0
259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3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4.0
2594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5인사발령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발령을 철회토록 시정명령한 사례2026. 02. 23.0
259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97반복적 조기퇴근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3.0
25941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7유급 공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2026. 02. 23.0
259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00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3.0
2593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정당하다고 판정2026. 02. 23.0
259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822차 면접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3.0
259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4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0.0
259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49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0.0
259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7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0.0
259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1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