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0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0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5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34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0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20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80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국장 임기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3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4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9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75수습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절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67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71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8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3. 09. 14.0
180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80사용자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4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9택시 회사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지인 무상 탑승, 차량 점검 지시 불이행, 사고 지연 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9. 14.0
180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7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4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68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63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8대기발령은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80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9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는 인사발령을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