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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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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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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0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41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801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5해고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80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45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801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3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80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50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근로자2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80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37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80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2.0
180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3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9. 12.0
18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43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9. 11.0
1800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4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충주지부장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기준보다 많이 배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대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8005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9‘사무?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2023. 09. 11.0
18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65초심 유지 (초심: 기각)2023. 09. 11.0
180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36사용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임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80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1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80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29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80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2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79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0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799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2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7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3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79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2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수습 직원 평가가 모호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나 객관적인 근태불량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일응 존재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