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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9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0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79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0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79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6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79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3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9. 05.
0
179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3공정5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이고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정관 등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구성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사용자단체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부칙으로 단체협약 본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5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3
조합원 수 산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탈퇴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3. 6. 8.…
2023. 09. 05.
0
179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63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96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2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8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00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46
합격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1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고 거절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64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관계는 인정되며,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4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3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1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각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던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79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9. 04.
0
1793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명부 없는 비종사자, 사용자를 제외하고, 이중…
2023. 09. 04.
0
1793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5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파트장 해제와 시험원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하는 차별적 처우을 하였는바, 사업주 소속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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