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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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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7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31
근로자가 사직서를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11. 3.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4.
0
1775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34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4.
0
1775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50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김 쉐프가 아닌 사용자이며, 사업장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4.
0
1775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66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4.
0
177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30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용임금을 지급받으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년부터 일당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주급으로 바꿔 지급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상용직이라는 징표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점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매일 출근 후 당일의 임무를 부여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시점인 2023. 6. 21.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
2023. 08. 11.
0
177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42
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1.
0
177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1.
0
177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09
근로자1, 2, 4, 5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1.
0
177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95
단체협약 및 재고용 관행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1.
0
1774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04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1.
0
1774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9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1.
0
177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3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즉시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1.
0
177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22
단체협약의 내용 중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남녀고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8. 10.
0
1774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1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0.
0
177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부여된 직무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직무는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0.
0
177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26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 처분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0.
0
177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3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0.
0
177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31
감봉과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0.
0
1773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현장 종료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0.
0
1773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3
육아시간을 초과 사용한 근로자에게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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