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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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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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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6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1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교회의 종교활동에 참여한 목회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5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3. 08. 01.0
17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8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5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8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81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35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4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2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4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5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8사용자1, 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실상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체인 회사1, 2, 3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일방적인 사무실 폐쇄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7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4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4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79배차중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배차중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배차중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7639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단협6‘공문 제공 확약서’는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단체협약으로 봄이 상당하여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공문 제공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나 그 합의 과정, 그간의 임상의학교원, 기초의학교원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금 관련 적용 규정,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문 제공 확약서’ 제2항에서의 ‘학술활동 지원금 지급 대상 조합원’에 임상의학교원 외에 기초의학교원(병리과 교원 제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2023. 07. 31.0
17638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8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전인 2023. 6. 13.~6. 16.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중앙총무실 총무국장에게 23명의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한바, 노동조합의 탈퇴는…2023. 07. 31.0
176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3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31.0
176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01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