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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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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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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8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1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4.0
258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28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4.0
258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56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근거없는 상사 비방 및 명예훼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04.0
258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78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4.0
25849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2사업주가 업무 관련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불이익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4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90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 및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0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7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5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본채용 거부 시 수습 평가와 서면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5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5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1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8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6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해고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6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55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87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54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3.0
258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28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6. 02. 02.0
2583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9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