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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07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7
직장 질서 문란 행위 및 무단결근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3. 05. 15.
0
170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69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5.
0
1707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3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5.
0
1707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5.
0
1707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2
동일인이 2개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실질을 기준으로 2개 사업장이 같은 경영 체계하에서 독립성 없이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2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5.
0
170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0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5.
0
170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8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업무적 특성상 심히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5. 15.
0
1706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정정을 하고, 상위 직급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차액도 지급한 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적법한 사유나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023. 05. 12.
0
1706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0
탁송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5. 12.
0
170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92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채용취소(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2.
0
1706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7
부해 인정, 부노 기각
2023. 05. 12.
0
170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46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2.
0
1706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75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2.
0
1706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64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2.
0
1706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93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2.
0
170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94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2.
0
1706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07
근로자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2023. 05. 11.
0
170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39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1.
0
170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3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1.
0
1705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4
노동위원회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23.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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