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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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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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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996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17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2023. 05. 02.0
1699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18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2023. 05. 02.0
1699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19지역별 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상이성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2023. 05. 02.0
169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1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69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98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69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2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69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8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698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3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698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81해고통보서에 명시된 사유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698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5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69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3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69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2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69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04사용자가 초심판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원직복직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인바, 재심 판정 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들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어떠한 권익을 구제받게 되는 실익이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고, 또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69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7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공식적인 채용내정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5. 01.0
1698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8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698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698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8징계사유가 명백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감봉에 해당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697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03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69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6977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2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2023. 04.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