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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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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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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8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6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5.0
168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62023. 5. 28. 자 해고는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3. 6. 18. 자 해고는 근로자가 자진퇴사의사를 표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5.0
1683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5.0
1683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회사 창고에서 불륜의 증거를 발견했다며 동료 직원을 불러 확인하도록 하고, 이후 동료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특정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형평에도 반하는 것이라 판단한 사례2023. 04. 05.0
1683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0근로자에 대한 부당승무정지처분은 취소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5.0
1683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4.0
1683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사용자의 명시적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4.0
168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37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4.0
168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6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4.0
168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0촉탁직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4.0
1682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25전보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전보이고,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4.0
1682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7근로시간 내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징계와 임금 공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4.0
1682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6시정신청 이후 결정일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이 공고되어 시정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가.2023. 04. 03.0
1682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6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설령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지치 못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인사발령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023. 04. 03.0
1682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7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3.0
1682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5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31.0
168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5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31.0
1681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1(가)급 본부장에서 1(나)급 지사장으로 전직 처분은 하향전보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31.0
1681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31.0
168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9산재보상 절차가 종료되는 일자에 퇴직 처리한다는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이 완성되어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