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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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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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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77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해당 공정의 종료 시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3.0
1677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1강원 영동사업소에 근무하는 검사소 사무원을 서울 검사운영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3. 03. 23.0
1677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1중앙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회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3.0
1677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03개월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의 거절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3.0
167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62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에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3. 22.0
1677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3. 22.0
1677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2.0
1676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6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노동위원회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2.0
1676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22.0
1676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1.0
1676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2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1.0
1676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0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1.0
1676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사용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현금 수입금을 당일 전액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하였으나 실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1.0
1676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2023. 03. 21.0
1676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9식음시설 위탁운영업의 특성상,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1.0
1676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6근로자가 본인 자필로 사직일(퇴사일)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작성 등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등이 없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1.0
1676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9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내용만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요양보호 대상자의 요청으로 업무 종료를 지시한 것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0.0
167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5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출근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3. 03. 20.0
1675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0.0
1675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