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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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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63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를 거친 정당한 전직 발령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0
166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57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1
정직 3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2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정도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4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9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 요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시까지 배차정지를 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공고문 부착 요청 거부 및 부착 방해 행위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0
훈계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훈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1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05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사용자의 일용근로계약 미체결(업무미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7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25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95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2. 24.
0
166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당연종료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4.
0
1662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33
근로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신규 기관교육복지사와 기본급이나 제수당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0
166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24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0
16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5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0
166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9
근로자가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0
166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6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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