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1근로자의 본래 업무 중 중요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으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그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64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8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8.0
16468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하는 위원으로만 위촉하도록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67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2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2022. 11. 30. 교섭요구에 따라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2022.…2023. 02. 07.0
164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0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7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19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4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2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16신청인들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영업직)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3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39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20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29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1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23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98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5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9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
164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