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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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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2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9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0
16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5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9.
0
162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0
16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9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0
162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2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0
162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81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2023. 01. 06.
0
162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58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가 신청을 한차례 불승인한 것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 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0
16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6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3. 01. 06.
0
162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0
162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파면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0
16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0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0
16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7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0
16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90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0
16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00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0
162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0
162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사명령이고, 출근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0
16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8
징계위원회를 거쳐 불이익한 제재로써 행해진 강등은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0
162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0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보충적으로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0
16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6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범위 내에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결하였더라도 전보 여부 등이 달라지리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0
16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2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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