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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1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70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30.
0
161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39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2. 12. 30.
0
161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0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30.
0
161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1
근로계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30.
0
1616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16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보험설계사직군은 채용 자격과 경로·절차, 고용형태, 임금(보수)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2022. 12. 29.
0
1616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5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제14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2항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9.
0
161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71
5개 지점을 1개의 사업장인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9.
0
161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62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9.
0
161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00
인사발령은 강등으로 볼 수 없으나, 배치전환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며,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9.
0
1616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27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9.
0
161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64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을 수리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9.
0
1615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2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9.
0
161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73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2. 10. 31. 자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9.
0
161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6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9.
0
161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29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9.
0
161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02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2022. 8. 16. 및 10. 1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8.
0
161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1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8.
0
161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8.
0
161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8.
0
161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7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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