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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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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1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12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12. 26.0
161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34이 사건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는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6.0
161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2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6.0
161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42사용자1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가 지부의 요청대로 유급조합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6.0
1612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40이 사건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22. 12. 26.0
1612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2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6.0
161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89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3.0
161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63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평가도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3.0
1612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2개 사업장이 동일 소재지에 있고 업무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 근로자 채용을 하는 등 2개 사업장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사업장 회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2개 사업장은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3.0
161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56사용자가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예고를 통보한 후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3.0
161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26사용자는 매니저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하였고, 매니저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2022. 12. 23.0
1611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0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3.0
161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8○○○ 마트관리관인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기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12. 23.0
161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3.0
161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0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과 달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2022. 12. 23.0
161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16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3.0
161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2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3.0
161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53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3.0
161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6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3.0
161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78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