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1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12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 12. 26.
0
16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34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는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6.
0
16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2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6.
0
161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42
사용자1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가 지부의 요청대로 유급조합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6.
0
161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40
이 사건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22. 12. 26.
0
161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32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6.
0
16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89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6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63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평가도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61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7
2개 사업장이 동일 소재지에 있고 업무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 근로자 채용을 하는 등 2개 사업장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사업장 회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2개 사업장은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6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56
사용자가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예고를 통보한 후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6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26
사용자는 매니저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하였고, 매니저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2022. 12. 23.
0
161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0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61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78
○○○ 마트관리관인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기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61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7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61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70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과 달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2022. 12. 23.
0
16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16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6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2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61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3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6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6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6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78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23.
0
1
…
536
537
538
539
540
…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