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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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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1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22.0
161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03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2.0
161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4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2.0
161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99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2.0
16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2.0
161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4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2.0
1610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3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12. 22.0
161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46근로자에게 연도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분기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2.0
161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75시용근로자의 동료 직원들과 불화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상당성이 인정되고,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와 시기를 문자로 통지한 것은 적법한 해고의 서면통지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2.0
16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50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이후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그 구제이익이 없으며,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2.0
1610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2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차별적인 임금협상을 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차별한 행위 및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1.0
160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76이 사건 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1.0
160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54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1.0
160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41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2. 12. 21.0
160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9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2. 12. 21.0
1609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1.0
160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91사용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의 공식적인 문서에 근로자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1.0
160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5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1.0
160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1.0
160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61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