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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0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18
다수의 사고를 유발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3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2.
0
160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19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12. 12.
0
160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1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가에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2.
0
160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2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2.
0
160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6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2.
0
160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9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2.
0
160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54
직위해제가 아닌 보직면제에 해당하고 보직면제는 정당하며, 정직 2월의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12.
0
160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5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9.
0
160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53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9.
0
160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1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9.
0
160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00
채용내정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9.
0
159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7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9.
0
159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99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9.
0
159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04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9.
0
159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8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9.
0
159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35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등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9.
0
159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3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은 정당하다. 그러나 보직해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은 부족해 보이고, 사전 협의도 없었기에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9.
0
159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44
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3, 4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근로자4는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9.
0
159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재해1
심사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로 결정한 사례
2022. 12. 08.
0
1599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8
사용자는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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