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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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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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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8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78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4.0
158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6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4.0
15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1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4.0
158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12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4.0
158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1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4.0
158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27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부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의 과거의 행위들로, 직원으로 재직 중인 현재 시점에 징계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4.0
1586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54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3.0
158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27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이 아니라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3.0
158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6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3.0
158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15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사유로 하여 징계를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3.0
158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07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3.0
158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03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2. 11. 23.0
15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10징계(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3.0
158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19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3.0
158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14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2.0
158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2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2.0
158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13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2.0
158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44근로자가 일반 직원과는 달리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파트너이고, 설사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세부적인 지침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객관적 인사발령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공간 등을 제한한 사실도 없어 대기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2.0
158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99근로자가 행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 4개 중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2.0
1585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0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2.0